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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Stock market

주식 세금 간단정리 (국내,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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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녕하세요. 페리클레스 입니다.

 

오늘은 주식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준 세금의 종류와 비중을 알아보고,  최근 주식거래시 내는 세금을 개편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거래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수할 때(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팔 때)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할 때 차익이 생기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조금 불합리하단 생각이 드시나요?

 

코스피, 코스닥 둘다 0.25%의 세금을 내는데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 코스피 : 0.1% + 0.15%(농어촌특별세) -> 총 0.25%

- 코스닥 : 0.25% + 0%(농어촌특별세 없음) -> 총 0.25%

- 해외주식 : 증권거래세 없음

 

결국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0.25% 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서도 발생하는 세금이라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2년 살면 양도세면제!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면, 이 차액에 부과됩니다.

 

단 손해를 입을 때는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투자는 내야함)

 

현행으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코스닥, 코스피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대주주 조건

-코스피 : 지분 1%이상 or 10억 이상 주식보유

-코스닥 : 지분 2%이상 or 10억 이상  주식 보유

 

이 때 양도소득세는

- 차액 3억 이하 발생시 20%

- 차액 3억 초과 25% (단,대기업일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30%)

 

단, 해외주식 투자 매매차익에 대해선 소액투자자도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 250만원 미만 : 공제

- 250만원 이상 : 22%

 

#배당소득세

저희가 투자한 기업에서 수익을 배분하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배당금으로 재투자하여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엔 배당주들에 대한 인기도 많이 높아져서 배당소득세는 더욱더 눈여겨 보실 듯 합니다.

 

이 배당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배당소득세 : 15.4%로 코스피, 코스닥, 해외주식 모두 동일합니다. (단, 1년 2000만원 이하의 배당금에 적용)

 

종합소득세 포함 : 1년 2000만원 초과 배당금을 받을시 본인 1년 전체소득과 이 배당금을 더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출처 : https://1boon.kakao.com/nts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참고하시고 우측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연봉 7000만원을 받고 배당소득 2000만원을 받았다면, 4600~8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8800~9000만원의 금액은 3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변경

올해 정부는 2023년 부터 변경된 금융세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소액주주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론 소액주주에게까지 부과대상이 넓혀 집니다.

- 양도차익 3억 이하 : 20%

- 양도차익 3억 초과 : 25% (3억초과액 + 6000만원 에 대해)

단, 소액주주 부담을 조금 축소하기 위해 국내 주식의 경우 2000만원 초과 차익에 대해서 20%의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 2천만원까진 공제)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상품(해외금융상품 모두 포함)금융소득은 250만원 공제합니다. 

 

또한 주식을 팔 때 0.25%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를 0.15% 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를 최소화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아니! 증권거래세는 그렇다치고.. 양도세가 소액주주에게도 적용되겠죠?

 

양도세를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소액주주가 2000만원의 차익을 거둘 땐 양도세가 없지만, 3000만원의 차익을 거두면 2000만원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액주주들에겐 좋은 것일까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성향을 가진 분들에겐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은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퇴직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라면 더욱더 말이죠. 이럴 경우 기존에 내지 않아도 되는 양도세는 정말 큰 금액을 차지할 것 입니다.

단기적 투자를 하는 단타족 중 2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거두는 분들에겐 증권거래세가 줄어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정부측에선 2000만원 공제를 해주면 개인 투자자 중 상위 5% 수준에서만 양도세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이외 95%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

증권거래세 변경은 계속해서 검토가 될 예정이니 투자자분들 께선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에서 0.1%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작은 세금도 확실히 알고 투자하는게 좋겠죠? 

*주식증여에 관한 포스팅

[Study/Stock market] - 주식 증여 방법에 대해, 아들아 장기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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