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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Stock market

주식 증여 방법에 대해, 아들아 장기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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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리클레스 입니다.

 

오늘은 주식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매일 용돈을 주시고, 자녀의 미래 사회정착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자본금을 모으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런 자본금을 주식을 매수해서 자녀들에게 준다면 어떨까요?

 

출처 서울경제,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존봉준(존리) 대표님 께서는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것이 낫다 라고 하십니다.

 

공부에 취미를 못느끼는 자녀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대학교를 보내고, 직장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이마저도 운이 좋지 않으면 중간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터 주식을 사주고 경제교육을 시켜서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여 방법

주식증여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바로 증여하는 방법

-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의 증권계좌로 넣고 자녀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각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증여

현금을 증여하기 위해선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에 2000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성인일 경우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하고 10년에 1번 증여가 가능합니다.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해선

0~10세 까지, 0세 : 2000만원

10~20세 까지, 10세 : 2000만원

이런식으로 증여해준다면 미성년동안 4000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성인이 된후

20~30세 까지, 20세 : 5000만원

 

이렇게 증여한다면 30세 까지 총 9000만원의 현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현금을 자녀의 증권계좌로 넣어주고 어릴 때 부터 현금을 주식으로 보유했다면 엄청난 장기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일부터 3살인 자녀의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서 모아두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필요한 자금을 그 주식을 이용해서 쓴다면 어떨까요?

 

17년간 투자한 기업의 주식가치가 올라가 있다면, 증여해준 현금대비 엄청난 가치로 불어나있을 것 입니다.

 

성인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땐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pilatus00/221679477738

#주식증여

부모가 매수한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선 (부모 계좌의 주식을 자녀 계좌로 이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주식 증여 시점의 A회사 주식 가격이 2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2000만원이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시점의 2개월전~2개월후, 4개월간의 A주식 평균 종가의 평균증여세 기준이 됩니다.

 

증여시점 2개월전~2개월후, 4개월 간의 평균 종가가 증여세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4개월 종가 평균이 2,750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증여세 납부의 기준이되고, 2,000만원을 초과한 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점 잘 유의하셔서 증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주식을?

출처 : 나우뉴스

자녀에게 어떤 주식을 증여해주면 좋을까요?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 부터 주식을 매수해준다면 긴 기간동안 장기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잘 고르셔야할 겁니다.

 

약 20년의 기간동안 .. 일단 회사가 망하진 않아야겠죠? 그리고 가치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장전체가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ETF를 매수해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자녀를 위해 투자할 돈인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하고 매수해야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증권계좌는 자녀와 동행하지 않아도 증권사 창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몇가지 필요서류가 있음

*전문적지식은 세무사/상담사에게 세부 상담필요

 

*주식세금에 관해

[Study/Stock market] - 주식 세금 간단정리 (국내,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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